온라인 상거래업체 판매세 징수

이번 6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온라인 상거래업체에도 판매세를 부과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소매업체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 이를 사우스다코타 주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온라인 상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주 주민들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 주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도록 한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992년 당시 대법원은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no physical presence)이 없는 온라인 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 징수 없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온라인 상거래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온라인 상거래업체와 경쟁해온 재래식 소매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웨이페어(Wayfair) 나 오버스톡등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은 아직까지 판매세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판매세를 내기 시작하면 거래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마존은 이미 판매세를 부과하는 모든주에서 판매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아마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매업대표자협회(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데보라 화이트는 “이번 판결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지역 재래 소매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온 법체계를 끝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타깃이나 월마트 등 미 재래식 소매업체들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변해온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콕스는 “영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곧바로 이번 판결의 부정적 효과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도 타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많은 소비자도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면세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온라인 소매시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서드파티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곧 많은 주들이 판매세를 거둬들일 것이고 아마존은 이 판매세를 서드파티 셀러에게 떠넘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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